4일 법조계와 SK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있었던 SK그룹 재판에 학원업계서 동원한 시위대가 법정 복도를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오후 속개된 재판에선 상황이 더욱 격화됐다. 일부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복도에 드러누운채 구호를 외쳐 재판이 지연됐으며 법정 밖 복도에서 시위를 막는 법원 경위들과 충돌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장이 학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사안이 재판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들은 재판 중간 중간 목소리를 높여 최 회장을 비난했다.
시위를 벌인 학원업계 관계자들은 SK그룹이 온라인 학원사업에 진출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유명강사를 이투스청솔로 스카우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판과는 관련 없는 일까지 더해져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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