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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 이전, 3개월 안에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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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사전 안내제’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 안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도입된 사전 안내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의 대표자에게 기한 내 이전등록을 하도록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것으로 상속 순위와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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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령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자는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마쳐야 하나,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 등 기타 사유로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사전 안내제를 시행하게 됐다.

이전 신청기한 경과 후에는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권오운 교통행정과장은 “ 상속 이전 등록은 주소지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차량 등록 부서를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며 “ 관련 법규를 몰라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해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자동차 소유자 사망 건수는 213건으로 이 중 44명이 기간 경과 후 상속 이전을 받아 총 1514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영등포구 교통행정과(☎2670- 428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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