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 사전 안내제’ 시행
올해부터 도입된 사전 안내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의 대표자에게 기한 내 이전등록을 하도록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것으로 상속 순위와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전 신청기한 경과 후에는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된다.
권오운 교통행정과장은 “ 상속 이전 등록은 주소지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차량 등록 부서를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며 “ 관련 법규를 몰라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등포구 교통행정과(☎2670- 428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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