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마스코트 폭행과 서포터스간 주먹다짐을 벌인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와 대전 시티즌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9일 낮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24일 인천과 대전의 K리그 경기에서 발생한 관중 소요 및 난동, 홍염 사용, 경기장 안전관리 미흡 등과 관련한 징계를 확정 발표했다.
대전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원과 향후 2경기(5, 6라운드) 동안 대전의 서포터스석을 폐쇄하도록 했다. 또한 인천 마스코트를 폭행한 가해자 2명에 대해서는 각 구단에 무기한 경기장 출입금지를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4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과 대전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2 4라운드 경기에서 일어났다. 인천의 2-1 승리로 경기가 끝난 뒤 인천 마스코트 ‘유티’가 대전 서포터스석을 향해 도발적인 손짓을 보내면서 시작된 것. 흥분한 대전 팬 2명이 그라운드로 난입해 ‘유티’를 폭행하면서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이후 양 팀 서포터스의 집단 패싸움으로 번져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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