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지하철 객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퍼부은 '분당선 담배녀'가 간단한 훈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 객실 내에서는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담배를 피울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문제의 여성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역무원에게 훈계만 받고 귀가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지난 17일 오후 2시50분경. 현장을 목격한 한 승객이 객차 내 긴급전화로 기관사에게 신고했고, 기관사는 진입중인 개포동 역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어 역무원이 탑승했을 땐 이미 상황이 끝난 뒤였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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