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선발 대상은 건설업 행정처분 및 건설회계 분야의 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전직 공무원도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시 소속 직원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선정해 청문절차를 진행해왔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건설업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 아쉬움이 제기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청문주재자로 선발되면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인력풀제로 운영돼 인원 제한은 없다. (3707-9462)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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