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조원대 경제범죄 가담 혐의로 징역2년6월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일 분식회계와 대출사기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로 기소된 변재신 C&우방 전 대표(7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임병석 C&그룹 회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지위였던 점,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C&그룹 계열사 대표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회장 등은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사돈 229억여원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604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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