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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독물 불법수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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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가 유독물 불법수입 엄금에 나선다.

환경부는 1일 관세청과 공조해 유독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유독물 수입시 환경부 확인을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지정, 고시된 유독물 561종을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했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관세법에 따라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요건 이행 여부를 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제도다.

관세청 역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나서 올해부터는 유독물 561종과 개정 이전의 취급제한 금지물질 72종 등 유해화학물질의 불법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요건 확인 업무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임됐다. 앞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의 수입 시 세관장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확인증을 구비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독물의 불법수입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사고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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