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관세청과 공조해 유독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유독물 수입시 환경부 확인을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역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개정하고 나서 올해부터는 유독물 561종과 개정 이전의 취급제한 금지물질 72종 등 유해화학물질의 불법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요건 확인 업무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임됐다. 앞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의 수입 시 세관장 확인을 위해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확인증을 구비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독물의 불법수입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불법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사고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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