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PF 부실채권이 증가한 것이 사업능력이 부족한 시행사에 무분별한 대출이 이뤄진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시행사의 자본요건을 엄격히 따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공사가 시행사의 지분 중 일정 비율을 매입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공사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동시공을 유도하는 대책도 고려되는 등 PF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사업과 땅 매입자금에 대한 보증상품 개발, 분양손실보험 도입,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활성화, PF채권 등급평가제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호 기자 kwang@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