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점검 기준을 위반한 14개소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고 기존 점검 방식을 보완한 '서울형어린이집 품질점검 강화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 한해 서울시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을 점검해 총 566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학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해 2998개소의 급식, 위생, 안정, 아동인권 등을 살피고 이 중 미흡시설 223개소를 자치구에 통보, 재점검토록 했다. 이 가운데 서울형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해선 초과보육, 허위등록, 교사 허위채용 등의 이유로 공인 취소 처분을 했다.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센터'도 설립해 공인 후 3년이 지난 보육시설들을 재평가하는 등 보육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재평가 내용은 공인조건 이행여부, 시설환경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 전반이며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선 시정명령, 공인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충세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형어린이집이 당초 취지와 부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면서 "공인시설 확대보다는 기존 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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