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ITUC)과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 등 국제노동단체들은 1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또 "서울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지금도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이라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기준 준수 약속을 이행할 것과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4조의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노조활동 과정에서 구속된 모든 노동자의 석방,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법적 장애물 철폐 등을 요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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