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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자본유출입 규제안 도출…정상회의 이후 논의 본격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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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I 2단계로 규제…국내 금융기관 영향 없을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내 채권·외환시장의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규제방안이 곧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코엑스 미디어센터에서 '주요20개국(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과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외국인 채권투자 규제방안이 실무자 단계에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가 종료되고 나면 당국과 장관협의를 거쳐 규제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장은 "외국인 채권투자 규제안과 관련, 실무자들 간에 검토단계는 거쳤는데 아직 장관끼리 모여서 (논의)하지를 못했다"며 "G20 회의가 끝나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실무회의 단계에서 나온 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최종 결정은 장관급에서 내려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진 위원장은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를 2단계로 나눠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SIFI(G-SIFI)와 국가(National) SIFI를 구별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기준은 내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SIFI의 경우 ▲보다 높은 손실흡수능력 ▲금융시스템 혼란 없이 SIFI 정리 ▲SIFI에 대한 감독 강화 ▲보완적 건전성 보유 등의 규제가 추가되며, 글로벌 SIFI의 경우 일반 SIFI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이 요구된다. 또 각국은 글로벌 SIFI 정책의 효과성과 일관성을 상호평가(Peer Review) 시스템을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오는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지난달 말 FSB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통해 결정됐던 금융규제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논의안은 ▲보통주 자본비율을 2%에서 4.5%로 상향조정 ▲2.5% 고정완충자본 확보 ▲0~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 ▲보통주 자본 종전보다 엄격히 정의 ▲단기 유동성비율 및 중장기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티어원(Tier1) 기준 3% 이상의 레버리지비율 유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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