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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공무원 첫 징계금 부과… ‘솜방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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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 3명에게 처음으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징계부가금제도는 금품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금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식경제부 H과장에 대해 43만4000원, 고용노동부 6급 공무원 최 모씨와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46만2500원의 징계부가금이 부과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지식경제부 H과장은 지난 6월 직무관련자인 P기업 모 상무로부터 호텔식사권 2매와 저녁식사 등 총 43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다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소속 경인지방노동청에 근무하는 6급 최 모 주무관과 이 모 주무관은 천안함 희생장병 국가애도기간에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등 총 7~9회에 걸쳐 70만~8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파면·해임의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이들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징계부가금 납부를 고지하면 6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국고에 납부해야한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금품비리가 밝혀지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11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징계부가금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사회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처벌까지 되는 경우가 드물어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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