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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국회 통과..SSM 골목상권 진출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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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8년 11월 해당 상임위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후 2년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격적으로 진행된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SSM규제법안 중 하나인 유통법을 재석의원 243명 중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유통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과 그 일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직영 점포나 대형 유통업체의 체인점 형태의 대규모 점포 등 SSM은 등록제의 적용을 받게 되고, 3년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반경 500m 이내에 출점할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유통법이 통과되면서 SSM의 사업 확장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이미 출점한 SSM에 대해선 등록을 마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래시장 주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 법안과 '쌍둥이 법안' 격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상생법) 처리가 필수적이다. 상생법은 대기업의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신청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SSM 출점 제한을 위해 유통업에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해 왔지만, 지난 2008년 300여곳이던 SSM은 최근에는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업조정제도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거나, SSM 입점 뒤 일시정지 권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심야에 기습 개점을 하기도 했다.
때문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효율적인 SSM 규제를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의 동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한나라당은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에 위반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생법 처리를 반대해 그동안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유통법을 처리한 뒤 올해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내 상생법을 처리하는 것으로 극적 합의해 SSM 규제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달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직후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처리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민주당이 합의 파기를 선언, 유통법 처리마저 무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의 반발과 박희태 국회의장 등의 중재로 유통법 처리에 협력한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상생법을 처리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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