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형가맹점은 체인점포 개점 시 임대차비 등 총 비용의 51% 이상을 피신청인인 대기업이 부담하는 곳을 일컫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직영점이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사업조정제도는 유지된다.
또 사전조정협의회 및 자율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7일전 통보하도록 했고,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자율조정을 추진토록 명시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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