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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업계 강경기류...지상파방송 시청대란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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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TV업계에 대해 제기한 '지상파 방송 재전송 금지' 소송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케이블 업계 내부에서 지상파방송사와의 협상무용론이 제기되면서 강경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따라 지상파방송 시청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케이블방송 업계가 지상파재전송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지상파방송 시청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케이블TV가입세대는 1500만으로 지상파방송을 수신하는 1900만 세대의 80%이상을 점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와관련 오는 13일 오후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주요 회원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고 의사결정도 신속하게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항소는 물론 지상파방송사와의 추가 협상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류가 우세하다. 항소의 경우 재판부 입장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저작권과 전송권을 보유한 지상파에 유리한 판결이 불가피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협상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판결로 일단 40~4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지난해 12월 18일이후 디지털케이블 신규가입자에대한 전송을 중단하거나 이들에대한 재전송료를 지불해야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상파 3사가 추가 소송을 통해 전체 케이블가입자로 범위를 확대할 게 불보듯 뻔하다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앞서 지상파방송사들은 공문을 통해 회원 1인당 320원(3사기준 960원)씩 지불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는 300만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로 환산하면 월 30억원, 연간 35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전체 케이블 가입자로 확대하면 1700억원 규모다.

이에대해 케이블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전송 유료화를 위한 협상력을 높이기위해 소송을 벌인 것이나 케이블업계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단 재전송 유료화를 전제로한 지상파방송과의 협상은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혀, 벼량끝 선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지상파 방송사들은 기술적으로 2009년 12월이후 신규가입자를 분리해 재전송을 중단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물론 케이블 전체가입자에게 재전송 수수료를 거두려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케이블업계는 총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야겠지만, 현 시점에서 지상파측 요구를 수용한다면 수신료 추가인상 등 앞으로도 지상파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한 만큼 극약처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법 제도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라는 손실이 우려되지만 실력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회원사들의 의견이라는 것이다.

여론역시 케이블쪽에 우세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광고매출을 포함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난시청해소 문제는 케이블업계에 전가해온 마당에 다시 전송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격"이라며 "지상파방송사들이 수신률을 적어도 80%이상 올려놓고 나서 시청료 운운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KBS 수신료 징수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미 수신료롤 거두는 상황에서 케이블에 다시 재전송료를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와 같은 만큼 수신료 납부를 전면 거부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예 이번 기회에 케이블이 지상파 송출을 중단해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한다는 극단적 요구도 적지않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지상파방송사들도 즉각 무마에 나섰다.

지상파방송의 모임인 한국방송협회는 9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 "법원판결은 논의의 출발선이며 케이블의 우려와 달리 계약은 세부조건에따라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 있다"면서 케이블측이 협상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상파측은 잇딴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광고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송신 대가 징수는 불가피하며 오히려 케이블업계가 시청자를 볼모로 시청대란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평행선을 걸을 전망이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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