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세제측면에서 볼때 지금이 1세대1주택 기준과 다주택 소유 억제정책을 정비해야 할 적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도시 전입인구는 줄고있지만 세대수는 늘어나 소형주택 중심 정책전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측면에서 볼 때 현 시점은 '1세대1주택 기준'을 재고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존의 자가 소유(home ownership, owner-occupied housing) 지원정책과 다주택소유 억제정책도 함께 정비해야 할 적기라고 지적했다.
주택소유 지원정책과 자가(거주하는 집: home)소유지원 정책은 서로 다른 논리라는 전제에서다. 임대사업자 지원 목적 이외에는 거주하지도 않을 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거주할 집을 소유하면서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된 거주주택(main home, primary residence)을 납세자가 선택, 과세당국에 신고하게 하고 이 주택 한 채에 한해서만 거주요건을 강화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면 자가 점유자(owner-occupier)의 주거서비스 소비를 지원하는 원래 취지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의 기본 틀을 왜곡할 정도의 '세금을 통한 집값잡기 대책'은 큰 후유증과 함께 집값으로 나눈 국민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의 화합과 연대의식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특히 순전입 인구는 줄어들면서도 세대수는 늘어나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도심재개발 및 소형가구 중심의 정책전환에 맞게 1세대1주택 기준에 대한 재검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완화, 도심내 낡은 주택 증개축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고소득자나 재산가라고 추정, 과도하게 보유세 부담을 급증시키면 형평성의 문제, 납부세액마련(liquidity)의 애로에 따른 조세저항문제, 또 민간소비지출 저하와 같은 민간부문에의 폐해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주택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대내외 환경 변화는 경기나 제도적 요건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의 징조"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미래의 주택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발전과 공간기능 및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건전한 주택시장 조성과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산업 선진화가 추구해야 할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주택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녹색건설 지향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 추구 등을 꼽았다.
소민호 기자 smh@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