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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다주택 억제' 정비 "지금이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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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제 선진화방안 세미나.. "세금통한 집값잡기 후유증 커"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세제측면에서 볼때 지금이 1세대1주택 기준과 다주택 소유 억제정책을 정비해야 할 적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도시 전입인구는 줄고있지만 세대수는 늘어나 소형주택 중심 정책전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관련 단체와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9일 개최한 '주택산업 선진화(세제분야) 방안 세미나'에서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양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개최 단체는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중겸),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김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 등이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측면에서 볼 때 현 시점은 '1세대1주택 기준'을 재고해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존의 자가 소유(home ownership, owner-occupied housing) 지원정책과 다주택소유 억제정책도 함께 정비해야 할 적기라고 지적했다.

주택소유 지원정책과 자가(거주하는 집: home)소유지원 정책은 서로 다른 논리라는 전제에서다. 임대사업자 지원 목적 이외에는 거주하지도 않을 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거주할 집을 소유하면서 보유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종의 경제활동을 위해 거주(shelter)라는 필요경비를 세제적으로 인정하려면 자가 소유(거주주택소유)는 지원하되 현행 1세대1주택 기준은 수정하고, 다주택(소유)자에게 과도한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때 임대업이 산업으로 인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주된 거주주택(main home, primary residence)을 납세자가 선택, 과세당국에 신고하게 하고 이 주택 한 채에 한해서만 거주요건을 강화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면 자가 점유자(owner-occupier)의 주거서비스 소비를 지원하는 원래 취지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의 기본 틀을 왜곡할 정도의 '세금을 통한 집값잡기 대책'은 큰 후유증과 함께 집값으로 나눈 국민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의 화합과 연대의식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특히 순전입 인구는 줄어들면서도 세대수는 늘어나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도심재개발 및 소형가구 중심의 정책전환에 맞게 1세대1주택 기준에 대한 재검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완화, 도심내 낡은 주택 증개축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비싼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고소득자나 재산가라고 추정, 과도하게 보유세 부담을 급증시키면 형평성의 문제, 납부세액마련(liquidity)의 애로에 따른 조세저항문제, 또 민간소비지출 저하와 같은 민간부문에의 폐해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주택산업을 둘러싼 최근의 대내외 환경 변화는 경기나 제도적 요건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의 징조"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미래의 주택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발전과 공간기능 및 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건전한 주택시장 조성과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택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산업 선진화가 추구해야 할 세 가지 기본방향으로 △주택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녹색건설 지향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 추구 등을 꼽았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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