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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리점서 휴대폰 팔았으면 AS도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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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AS 관련 지침 제정 추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스마트폰 AS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자 단말기 AS 관련 지침 마련에 나섰다. 휴대폰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사고 AS는 단말기 제조사에게서 받아야해 소비자가 겪었던 불편을 개선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9일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전화단말기 전체에 적용되는 AS 지침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서울 YMCA에서 단말기 AS 관련 지침을 소개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휴대폰 사용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함께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 요금할인 등 판매에 유리한 부분만 주로 설명하고 단말기 AS와 관련된 필수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계속돼왔다.

특히 아이폰을 비롯한 일부 외국산 단말기는 AS 정책이 국내 단말기 업체와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의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수십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수리를 한 뒤 나중에 비용청구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같은 증상을 수리 받는데 AS 센터마다 요금이 다른점도 문제다.

방통위는 14일 열리는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국내 휴대폰 AS 관련 피해 유형을 소개하고 단말기 AS 처리기준 및 책임소재의 법·제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방통위가 제정한 AS 지침 초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소비자단체, 법률전문가, 학계,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AS 지침에 ▲이통사 대리점을 통한 AS접수 ▲수리전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내용 설명 의무화 ▲홈페이지를 통한 AS 관련 정보 제공 ▲AS 비용에 대한 포인트 결제 및 통신요금 합산청구 ▲최대 15일 이내에 AS 완료 및 접수시 완료 예정일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고 있는데 AS는 제조사의 센터를 찾아가야 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휴대폰을 판매하는 이통사의 모든 유통망에서 AS를 접수받고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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