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 전 회장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거지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의 딸 집과 경남 김해 자택으로 바꿔달라는 박 전 회장 측 신청을 최근 받아줬다.
박 전 회장은 홍콩 APC 법인을 통해 세금 280억여원을 포탈하고(조세포탈)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억원을 건네는 한편 정관계 인사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 중 협심증 등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허가를 받고 병원에 머물러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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