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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코리아 前대표 소득세 78억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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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정환(41ㆍ미국명 스티븐 리)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가 "성공보수에 세금을 물린 건 부당하다"며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사업을 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다"면서 "세무신고를 미국에 했다는 점만으로 한국에서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론스타펀드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 2001~2004년 성공보수 132억원을 받고도 자신이 미국 거주자라는 점을 들어 한국 세무당국에 세금을 안 냈다. 이씨는 역삼세무서가 가산세까지 합쳐 세금 78억여원을 물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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