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한국에 장기체류하면서 사업을 해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다"면서 "세무신고를 미국에 했다는 점만으로 한국에서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론스타펀드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 2001~2004년 성공보수 132억원을 받고도 자신이 미국 거주자라는 점을 들어 한국 세무당국에 세금을 안 냈다. 이씨는 역삼세무서가 가산세까지 합쳐 세금 78억여원을 물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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