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아내가 예전에 시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재산을 안 돌려준다"며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부부 공동재산을 나눈 2억 4,600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갖는 대신 자녀들의 과거양육비 2,000만원과 혼인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위자료 8,0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약 10년간 B씨가 혼자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기른 점도 고려한다"면서 "지출한 양육비 중 2,000만원을 남편인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씨와 1977년 결혼한 A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1999년 집을 나간 뒤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돌려달라"는 등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고, B씨가 거절하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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