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은 지방에 짓는 미분양 주택 가운데 공정률이 50%가 넘는 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건설사당 매입한도는 1000억원으로 제한되며, 매입가격은 공정율 및 시세가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건설사는 주택 완공 후 6개월 안에 매각한 미분양 주택을 되살 수 있다.
주택보증은 건설사의 미분양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4168억원을 들여 389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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