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업협회는 일시금으로 지급될 배상 규모나 업체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의 대형 유제품 업체인 이리(伊利)와 멍뉴(蒙牛) 등이 명단에 포함될 전망이다.
중국의 멜라민 오염 분유 사태는 6명의 영유아가 사망과 약 29만4000명의 아동이 질병에 걸리는등 피해를 발생 시켰다.
오염 분유로 인한 피해자의 부모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멜라민 분유' 파동의 진원지로 꼽히는 업체인 싼루(三鹿)사가 최근 파산해 배상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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