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손호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금전 공탁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04~2005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지원금 1억4000여만원을 지원 목적과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에 사용하고 평가원 담당자에게 연구수당 등에 대한 허위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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