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년간 전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시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2009년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말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국 비투기지역에서 신규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게 된다.
다만 5년내 양도시 전액면제받을 수 있고, 5년 이후 양도시 5년간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정협의회를 거쳐 시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및 당정 최종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향후 2년간 지방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며 상환기간은 기존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안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며 대상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전국이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