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3년 초 자신들이 중국에서 들여오던 필로폰 3kg이 세관에 적발되자 이 일과 관계 없는 마약전과자 A씨가 범인인 것처럼 수사 기관에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 등)를 받고 있다.
누명을 쓴 김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내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수사에 난항을 겪던 대구지검은 최근 또다른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해 박씨 등의 무고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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