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이 유보됐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현재 당정이 논의 중이다. 곧 풀릴 전망이다. 따라서 강남3구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사실상 부동산 안정책은 모두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 재당첨 제한 기간 얼마나 줄어드나.
▲ 상한제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기존 3∼10년에서 내년 3월부터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그동안 상한제 대상 주택을 구입했다면 재당첨 금지조항으로 3년동안 1순위 자격이 없었다. 따라서 이제는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2년이 경과한 경우는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즉 재당첨 금지는 신규주택 당첨 뒤 일정기간내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인데 이를 완화함으로써 주택 수요를 촉진시켜 미분양 주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폭 해제되고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늘고 4순위족의 청약도 증가해 재당첨 제한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85㎡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기타 지역의 경우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범위, 지역은.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남한 면적의 19.2%에 해당하는 1만9158㎢를 지가가 안정돼 있고 투기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해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서울 14.06㎢, 경기 9.29㎢, 경남 9.56㎢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작업에 속도를 내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줄기차게 해제를 요청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고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제도개선 차원에서 상가,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이 최초 분양시 허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대출기간 확대 내용은.
▲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30년 장기대출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대출은 1∼3년 거치, 17∼19년 상환으로 대출기간이 20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5년 거치, 25년 상환 방식이 도입돼 대출기간이 최장 30년까지 늘어나 대출자의 상환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대출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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