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규제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범죄수익규제법은 2009년 3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 침해 범죄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행위는 중대범죄에 포함된다.
중대범죄는 재산상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범한 죄이며 중대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금은 몰수·추징되는 게 원칙이다.
이에따라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얻은 수익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전액 몰수·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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