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씨(29)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 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는 등 엄하게 처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형 선고 이유에 댛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석방된지 1년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해 수많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또 피해 회복이 된 바도 전혀 없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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