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앤 인터넷서비스(옛 하나포스) 이용자 920명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 이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가 제공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3분의 1가량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SK브로드밴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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