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특별조사 결과 기금운용관련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조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문화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련 규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발전기금 집행지침 등에 대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김정헌 위원장을 해임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 징계 처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뢰에 대해 위원자 내부 고발자 제보와 전·현직 위원의 조사 요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문화부 특별조사 결과 김 위원장은 기금운용관련 규정을 위반한 투자로 거액의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 국가재정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금융기관 선정기준에 의거 C등급 금융기관에는 기금을 예탁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해 은행, 판매사, 자산운용사 등 5개사에 700억원을 예탁함으로써 101억3000천만원의 평가손실을 초래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미술공간사업 예산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허위사용하고 부실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르코미술관의 '프로젝트형 카페' 계약시 회계규정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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