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강제견인 공매처분 나서
광주지방경찰청은 2일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뒤 과태료를 내지 않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강제견인과 공매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올 11월말까지 과태료 체납은 117만건, 646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건 이상 체납자 8496명을 대상으로 인도명령서를 발송한 데 이어 압류차량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강제 공매처분에 들어갔다.
경찰관계자는 "최근까지 과태료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나 징수율이 낮아 인도명령서가 발부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며 "과태료 징수 전담추적반을 편성해 과태료 징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남일보 도철원 기자 repo333@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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