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수사진행 상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초부터 2008년 5월까지 2개 납품업체로부터 수 차례에 나눠 수천만원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대부분의 돈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한 번에 최소 300만원, 최고 15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간 정확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씨의 구속은 지난달 납품업체들로부터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KTF 조영주 당시 사장에 이어 KTF 임원으로는 두번째며, 검찰은 KTF의 다른 임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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