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씨는 지난해 8월13일 울산시 모 식당에서 해당 지역 한나라당 당직자와 지방의회의원 15명에게 10만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약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그러나 권씨가 제18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평소 가깝게 지내온 당직자에게 7000∼1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뒤 지지를 호소한적도 없다"며 "권씨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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