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구 저작권법으로는 음반에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할 수 있는데 1971년 발매된 음반에 A 씨가 제작ㆍ기획했다고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일부 음반에는 해당 문구가 없고 A 씨가 음반에 수록될 곡의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A 씨를 음반 공동제작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반에 아무 권리가 없는 A 씨 등이 음반을 배포ㆍ판매하는 것은 김 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 씨 등은 해당 음반의 복제ㆍ배포ㆍ판매를 중단하고 만들어진 음반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1971년 자신이 직접 작사ㆍ작곡한 노래 '아침이슬'이 수록된 '김민기 음반'을 발매했고 A 씨가 2007년 음반 제작자라고 주장하며 재발매를 계획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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