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아니다, 복무규율 위반 여부 조사"
이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불온 서적 지정과 관련 된 논란에 대해 "불온서적을 영내에 비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독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여서, 기본권 침해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모 소령, 박모 대위 등 군 법무관 7명은 지난 22일 "불온서적 지정은 군인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 ·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결과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대중 교양 서적 및 문학작품 23권을 불온서적으로 분류해 불온서적 취득 즉시 기무부대 통보, 휴가 및 외출·외박 복귀자의 반입 물품 확인 등 지침을 육·해·공군에 하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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