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추진한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실제 그린피가 얼마나 인하되는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방 골프장들은 자구책을 포함해 상당히 큰 폭으로 그린피를 낮추고 있고, 입장객 증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번 개정안이 특히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회원의 권리'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개정안의 시행이 회원권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이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익성에 대한 유, 불리만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이야기다.
회원제 골프장에 비회원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라는 접두사가 붙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골프장의 수익성도 중요하고, 수익의 상당 부분이 비회원으로부터 창출된다해도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최소한 회원의 '독점적인 이용권리'가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
사실 비회원의 입장에서는, 대다수 골퍼들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는 더욱이 그린피 인하의 실질적인 혜택이 접근성면에서 보면 극히 제한적이다. 세금인하를 토대로 그린피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골프장을 멀리 찾아간다는 것도 비생산적이고 주말의 경우에는 예약면에서 여전히 제한이 많다.
저비용 라운드를 원하는 골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이에 대한 형평성있는 보완조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회원제 골프장의 수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회원제'라는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을 당국이나 골프장 모두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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