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제95조 1항은 골프장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의 80%를 확보하면 나머지 20% 토지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1부(하종대 부장판사)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토지 강제수용권을 허용한 국토계획법 제95조 1항은 위헌"이라며 안성시 동평리 심모씨 등 주민들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또 심씨 등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 수용재결 취소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장이 기반시설로서 성격을 갖추고 있는 점, 사업진행절차에서 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는 점, 이해관계인에게 사후 구제수단이 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법률조항이 사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성시가 지난해 동평리에 건설되는 S골프장 사업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인가한 데 이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올해 수용거부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재결 결정을 내리자 지난 7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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