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측은 지난 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세제분야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주택저당차입(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고 난 뒤 거치기간을 연장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주택대출계약을 갱신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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