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에서 방화를 한 뒤 복도로 뛰쳐나오는 투숙자들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러 6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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