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법무부 등 (10시 현지) △정무위=국무총리실ㆍ공정거래위원회 (10시 국회) △기획재정위=기획재정부ㆍ국세청 (10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통일부 (10시 국회) △국방위=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 (10시 국회) △행정안전위=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10시 국회)△문방위=방송통신위원회 (10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산림조합중앙회 (10시 현지) △지식경제위=한국전력공사 등 (10시 현지) △보건복지가족위=보건복지가족부 (10시 국회) △환경노동위=환경부 (10시 국회) △국토해양위=한국감정원ㆍ대한지적공사 등 (10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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