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적법, 환수대상 기준 원칙은
1.쌀직불금 신청·수령자 =실경작자 → 적법
2.쌀직불금 신청·수령자 ≠ 실경작자 →부당 수령, 환수대상
3.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부당 수령, 환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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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 또는 경영 확인 자료는
▲종자, 농약, 비료, 면세유 등 농자재 등 구입 증명 서류(간이계산서 불인정)
▲쌀판매 실적 증명서류 (공공비축,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일반판매 실적)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수요자와의 계약서)
▲한국농촌공사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수탁계약서
▲농작업 일부 위탁 증명서류(농기계 사용료 지급 증빙서 등)
▲농지소재지 인근 3명이상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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