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카드사 직원 정모(3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2004년 1월1일부터 이듬해 10월9일까지 B카드사에서 신용판매 및 금융,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같은 달 10일 A카드사 마케팅 경력직 사원으로 이직해 2007년 3월까지 마케팅 전략파트장으로 근무했다.
정씨는 B사의 영업실적 및 경영전략에 관한 자료, VIP 회원관리 등 자료파일을 2007년 2월5일부터 23일까지 10회에 걸쳐 본인 계정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일들의 상당 부분은 회의자료 또는 보고자료로서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내용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기업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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