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21일 장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모씨는 자신이 실제 사주인 코스닥 기업 두 곳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에서 75억원을 사기 대출 및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담보인 어음의 지급기한이 임박해오자 함께 구속된 재무이사 조모(37)씨가 대표이사 결제 없이 발행한 위조 어음이라며 신고해 지급을 회피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장씨는 2003년부터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와 코스닥 업체 8개를 인수했지만, 2008년 10월 현재 이 가운데 3개 업체가 대주주와 임원의 어음 발행 남발, 자금 횡령 등으로 상장 폐지됐다.
수사기관에 장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만 30여 건, 피해액은 300억~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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