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그린벨트 내에서 이뤄지는 무허가 건축,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무허가 건축물, 무단용도·형질변경, 무단물건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주거 등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 그린벨트 경계표석 보수 및 관리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각 자치구별로 4개(8명)의 전담반이 편성돼 실시되며 필요에 따라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자치구 단속내용을 토대로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불법행위 및 조치결과 등을 점검하고 11월 중 국토해양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관련 자치구에 △적발된 위법행위의 원상복구와 재방방지 조치 △지속적 지도·점검 등을 통한 관리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거주자에 대한 철거 등 조치와 화재 예방 △장기 미조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징수률 향상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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