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나와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120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11명이 6억원 이상의 종부세 과세대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과천시 전체 수령자 120명 가운데 35명이 과천시에 농지를 소유했고 32명이 경기도 인근지역에 농지를 소유, 직접 경작할 가능성도 있으나 나머지 53명은 충남과 경남 등 현실적으로 직접 경작이 불가능한 거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종부세를 내는 부자들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8년간 자경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 의심되는 대상자가 아니면 농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푼돈을 욕심내는 파렴치한 범법자들로 의심된다"며 "과천시 한 곳에서 이렇게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경작자가 다수 밝혀졌다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러날지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