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수령자 120명 중 관내 경작자 35명에 불과
강기갑의원이 16일 과천시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쌀 고정직불금 수령자 120명 중 관내 경작자는 35명에 불과 했으며 경기도 등 인근지역 경작자 32명을 포함하더라도 67명 정도만이 직접 경작 가능한 범위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6억 원 이상 종부세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가 11명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지번이 경남 밀양, 충남 태안, 충남 아산, 충북 충주 등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거리의 농지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령한 직불금의 규모는 4백 여 만원이며, 이들 대상자중 8명이 2008년 직불금도 신청해 경작자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과천시 한 곳에서 이렇게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경작자가 다수 밝혀졌다면 전국적으로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면서 " 농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쌀직불금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불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까지 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면서 "국정감사 이후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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