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서기관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여 사이 도청 노조 홈페이지에 무기명으로 자신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 50여개 올라오면서 심한 모욕감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김 씨는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인사비리의 주범으로 매도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인신공격을 퍼붓는 바람에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익명의 악플러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은 댓글의 출처를 추적해 경기도 전.현직 사무관 2명이 사무실과 자택, 다른 사람의 컴퓨터 등에서 10여 차례씩 악성 댓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을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파견근무 중인 김 씨는 "욕설과 다름없는 댓글로 우울증이 생겨 지금도 신경정신과와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형사고소 사건이 종결되면 손해배상 소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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