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양도세 60%)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부동산은 △부재지주 및 비자경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 △축산업자가 아닌 이가 가진 목장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및 시(市) 지역(도농복합시는 읍면 제외) 소재 농지와 목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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