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영주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만 근거로 삼아 성급하게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의원은 "자진출두해서 조사에 임했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 면서 "김영주에 대한 면책을 전제로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빌린 수표 3억원은 세탁과정없이 채무변제와 사무실 경비 등으로 투명하게 사용했다"면서 "NK바이오를 도와달라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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