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8개사의 1300만주와 코스닥시장 29개사의 6000만주의 보호예수가 풀리게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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